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e조(방위사태 시 공동위원회의 운용) === >① 방위사태에는 공동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,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로, 연방의회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적시에 집회하지 못하거나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은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. >②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기본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, 또는 그 적용이 중지될 수 없다. 공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2문, 제24조 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률을 공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